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잠재적 갈등’의 씨앗이 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실시’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방법의 하나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경선과 당원경선의 반영비율, 적용의 범위 등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젊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늘어나는 데 반해 현 공직후보 선출방식은 이런 사회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이나 주민대표 선출, 각급 학교 학생대표 선출과 사회봉사단체 임원선거 등 많은 민간영역에서 선관위의 모바일 투표(k-voting)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투표의 기술적 준비도 충분하며 남은 것은 발상의 전환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모바일 등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의 방법으로만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방법의 하나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경선과 당원경선의 반영비율, 적용의 범위 등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이나 주민대표 선출, 각급 학교 학생대표 선출과 사회봉사단체 임원선거 등 많은 민간영역에서 선관위의 모바일 투표(k-voting)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투표의 기술적 준비도 충분하며 남은 것은 발상의 전환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