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노사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업무 확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둘러싼 쟁점이 이번 대타협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용해지 절차를 밟도록 해 업무성과가 낮은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경영계는 해고요건 완화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자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업무 확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는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해고요건 완화와 함께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 등을 둘러싼 이견도 이번 대타협의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앞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사측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요건을 좀더 완화하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즉 기업 측의 자유로운 ‘인력 운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 자율 변경을 유도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기준의 절차가 바뀌는 것이 사실상 근로조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안이 결국 사측의 권한만 강화해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퇴출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더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안에 있어서도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제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자는 안에 있어서도 노·사간 대립이 여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 서둘러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논의로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4인 회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후 8인 연석회의 등 별도 회의체를 통해 즉시 대타협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