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할머니 조문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문 온라인에 게시하라"

2015-04-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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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해 4월 29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왔고 박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위로했다.

이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컷뉴스 측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할머니를 섭외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나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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