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 학생 4억2천만원·교사 7억6천만원 배상

2015-04-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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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배·보상 절차 착수…이달부터 현장 설명회

일반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편차 있을 듯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의 배·보상 규모가 결정됐다. 단원고 학생은 4억2000만원, 교사는 약 7억6000만원이다. 다만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보상금 산정기준에서 배상금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다.

위자료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특수성과 최근 법원 기준이 상향된 점(8000만원→1억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총 13개 기관 1288억원 모금, 3월 17일 기준)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보험사 동부화재) 1억원도 지급 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한다.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인 편의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하면된다.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는 지난해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도중 진도 부근에서 좌초돼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냈다. 사망자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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