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개정(2013.12.30)으로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및 상호 협력, 심폐소생술 교육의 체험학습과 보급·확산, 상호 협력 지원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등 안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이론 및 실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