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3년간 서울·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 면적이 여의도의 2배 수준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17년까지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577만8000㎡로 확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앞선 2012∼2014년 허용량 569만6000㎡보다 소폭(1.4%) 늘어났다.
지역별 허용 면적은 경기도가 478만3000㎡(산단외 공업지역 119만6000㎡·개별입지 358만7000㎡)로 가장 넓고, 인천 96만2000㎡(산단외 86만6000㎡·개별 9만6000㎡), 서울 3만3000㎡(산단외 2만3000㎡·개별 1만㎡) 등이다.
2012∼2014년과 비교해 경기도의 허용 면적은 6.4% 늘었다. 반면 인천과 서울은 각각 3.8%와 8.3% 줄었다.
국토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공장건축 허용량도 13만㎡로 지정·고시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199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인구 유발 효과가 큰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2008년까지는 매년 공장 건축 총량을 정했으며 2009년부터는 3년 동안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총허용량을 결정했다"며 "국토부가 결정한 총량 범위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소속 시·군·구별로 다시 허용량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공장총량제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은 공장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다.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 또는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공장 건축을 허가해선 안 된다.
한편 2012∼201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집행실적은 84.4%(480만5000㎡)로 집계됐다. 경기와 서울의 집행실적이 각각 93.4%(347만1000㎡), 80.3%(2만9000㎡)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인천은 45.9%(45만900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