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최저임금 10% 이상 상향조정...민생개선 박차

2015-03-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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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2020위안, 실업급여, 취업보조금 등도 상향조정

최근 중국 최저임금 빠르게 상승, 기업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도

[사진=중국신문망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상하이가 최저임금을 10% 이상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를 늘리는 등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속도를 올리고 나섰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30일 4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을 기존의 1820위안(월 단위)에서 2020위안(약 36만원)으로 200위안 상향조정을 선포했다고 31일 전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도 17위안에서 18위안으로 올렸다.
최저임금은 사회보험비나 주택공적금, 당직수당, 야근비, 상여금 등을 제외한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직원에 지급해야 한다.

상하이는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액, 취업보조금 및 상해보험 지급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소득불균형, 민생개선 등을 위한 조치를 대거 내놨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금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되며 직장을 잃은 후 1~12개월까지는 매달 1255위안, 1310위안, 1360위안씩 구분해 지급된다. 이는 기존보다 190위안씩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실업 후 12~24개월에는 1년간 실업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취업준비생들의 생활고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보조금도 4월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청년인턴 생활비 지원금은 기존의 1456위안에서 1616위안으로, 고연령 재취업자 지원금은 910위안에서 1010위안으로 높였다.

상해보험 지급액도 1~4급 장애별로 300위안 이상씩 인상했으며 의료보험 지급액 상한선도 기존의 36만 위안에서 39만 위안(약 7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힘을 실었다.

최근 중국의 최저임금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 노동임금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10년간 중국 전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2.8% 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386위안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39위안까지 급등했다.

지난 2013년에는 31개 성·자치구·직할시 중 26곳이 최저임금을 평균 17%, 지난해는 19곳이 평균 14.1%씩 인상하고 나섰다.

소득불균형 해소 및 민생개선 등이 이유지만 이같은 빈번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및 노동집약형 산업 기업 부담을 가중, 취업난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중국의 매력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해외기업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류쉐민(劉學民) 노동연구소 소장은 "지난 10년간 통계로 미뤄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소득불균형 해소, 기업부담 경감 등을 고르게 고려해 최저임금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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