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30일부터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선정된 외부 전문감사관을 감사실 공무원과 함께 투입한다.
시는 그 동안 공개적으로 접수된 분야별 신청자 가운데 50명을 선발, 이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위촉장도 전달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전문 감사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등 각계각층에서 공인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무원의 복무와 공사, 용역, 위탁 등 각종 전문분야에 대한 실질적 감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자문·조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간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공무원이 직원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 비리는 물론 잘못된 관행 등을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또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아와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이에 외부전문감사관의 활용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객관·적문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 안녕을 모색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외부전문 감사관 활동은 공직사회 부패는 물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각종 전문분야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획기적 발전과 공직사회의 커다란 변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