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규모는 4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1 업체당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특례보증 수수료 0.2% 감면과 1년간 2.5%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대출은 시와 대출융자협약 을 체결한 관내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나, 조기소진이 예상됨 에 따라 필요한 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634-5800), 거제시청 조선경제과(055-639-4113)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