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마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택시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된다.
운행방식은 복지택시를 읍·면사무소에 고정 배치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마을회관까지 가서 승객을 태우고 나오는 방법이다.
요금은 1회 이용 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 면소재지까지는 10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차액은 시에서 보전한다.
시는 본격 운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고부면과 산외면 등을 중심으로 한 달에 걸쳐 모두 3가지 방식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후 운영방식별 장․단점을 분석,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