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30일부터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된다. 추가 20조원 한도가 초과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된다.
또 기존 고정금리 및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이번 추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4영업일 만에 기존 연간한도인 20조원 가까이 승인되자 추가 판매에 나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가능한 최대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추가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자기자본 규모, 출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 판매되는 안심전환대출은 대상 및 요건, 취급 금융사 등의 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오는 30일부터 5영업일 동안 접수를 받은 뒤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되지 않을 경우 신청고객 모두에 대해 승인하지만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일제히 출시한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가입 3년이 지나면 중도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초 3~4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이 3.4~4.5%이며, 고정금리형은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가입 유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뉘어 소득형의 경우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고졸 이하 만 15~29세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