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핀테크 분야 벤처기업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핀테크를 창투사의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핀테크는 창투사의 투자가 금지된 금융·보험업의 하위업종으로 분류돼 창투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중기청은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신주 투자할 경우 투자 의무범위(최소 40%이상)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31일 관보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핀테크를 창투사의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핀테크는 창투사의 투자가 금지된 금융·보험업의 하위업종으로 분류돼 창투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중기청은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신주 투자할 경우 투자 의무범위(최소 40%이상)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