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등 올해 세종시 공개대상자 18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8억 1468만 원으로 지난해 비해 22.3%, 약 1억 4878만원 증가했다.
주요 재산증가 이유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평가액 상승과 저축예금 증가 등이며, 가계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증가가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재산공개 대상자 18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6명, 감소한 공직자는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