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9부 조휴옥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김다희, 이지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서 "그러나 이병헌 씨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헌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김다희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이지연과 김다희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대해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검사와 두 사람의 변호사 모두 더 이상의 증거 제출과 추가 심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