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내달 30일까지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14년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법령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세액의 납부 여부, 결손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반드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시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 해 12월 신고·대상 법인과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1차로 발송했으며, 3월 20일 2차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했다
한편 시는 4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