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과전문대학 도입과 여성의료인력 증가 등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150여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는 의료 자원 공급이 충분하고 의료인력 확충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경남의 경우 창원시보건소와 김해시보건소가 공보의 배치에서 제외됐다. 다만 진해보건소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창원시 2개 보건소는 현재 공중보건의 6명 외에 의사면허를 가진 의무직공무원이 창원보건소와 마산보건소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으나 보건소를 찾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하루 200~300명에 이르고 있어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결핵관리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료공백이 크게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2013년도 공중보건의 감소를 우려해 의사채용공고를 낸 바 있으나 낮은 보수로 응시자가 없어 채용도 못했다.
시는 의사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전면 미배치는 의료공백 등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 의사채용 시까지 단계별 감축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의료공백 발생이 현실화할 경우, 현 의무인력 2명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 진료일수 단축, 예방접종 요일제 운영 등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