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사업연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은 올해 4월 30일까지 창원시 관내 사업장소재지 해당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로 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국세인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법인세액의 10%만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돼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해당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전처럼 납부만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세액계산방법도 종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표에 1~2.2%의 독립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개편돼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는 공제 및 감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시는 예전처럼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납기 말일에 인터넷 신고납부 시 위택스의 과다접속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신고해야 납부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금년도에 처음 신고하게 됨에 따라 창원시는 관내 전체 법인 및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방문신고 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055-225-3193). 의창구 세무과(055-212-4211), 성산구 세무과(055-272-4218), 마산합포구 세무과(055-220-4211), 마산회원구 세무과(055-230-4211), 진해구 세무과(055-548-421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