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연소득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세율을 50%까지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 2015~2019년(귀속년도 기준) 5년간 세수가 총 11조1381억원 더 확보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 증대와 함께 재정수요도 늘 것이 자명한데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라며 "세입 부문에서 법인세 정상화, 금융 등 자사소득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