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유죄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또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양형에서 부당한 부분들을 시정해 준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정책 연구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정치자금의 목적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형식 논리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에 맞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후원'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