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이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경찰 및 감사원 조사를 받는 이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직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찰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