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저금리로 융자해 온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약 6억여 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도시 건설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은 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3345), 또는 읍면동 주민지원담당에서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