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대형마트 등 일부 기업이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을 단순 노무 업무에 활용하는 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1858곳 중 연수생의 단순 노무업무 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호텔, 대형병원 등 42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6건의 지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 공공·교육기관, 경제·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하는 사업이다. 연수취지를 고려해 홀써빙, 매장정리, 물품진열, 전단 배포 등 단순노무직종은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 진열·전단 배포 등 단순 노무 업종 배치, 연수 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 오기재 등 총 12개 사항이 위반 유형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 조치를 취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 경험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연수생들이 사업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