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험 청년 프로그램에서 부당대우 11곳 적발

2015-03-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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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대형마트 등 일부 기업이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을 단순 노무 업무에 활용하는 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1858곳 중 연수생의 단순 노무업무 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호텔, 대형병원 등 42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6건의 지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 조치를 취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 경험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연수생들이 사업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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