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곳곳 뇌관, 與野 입법전쟁 막 올랐다

2015-03-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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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4월 임시국회 개의를 20여 일 앞두고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경제활성화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여야는 19일 '정부 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회동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정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부 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것'으로 규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입법화되지 않은 '정부 제시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 대표는 "야당의 주장(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 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을 무작정 반으로 내리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도 수긍할 수 있는 안들이 필요하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3자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그나마 의견을 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을 두고도 후폭풍이 거세다. 회담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 입장대로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단 노력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이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야당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면 의료 민영화의 길을 터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최저임금 문제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만 동의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인상 폭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의 50%를 최저선으로 하고,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해왔다. 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인해 4월 국회가 열려도 주요 법안의 입법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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