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전면 보류해야"

2015-03-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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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가 감사원 감사결과 각종 불법과 특혜가 드러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흥건설의 신대지구 개발관련 특혜,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순천시의 신대지구 택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즉각 중단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신대지구 개발시행과 시공을 담당해온 주체인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 단일 사업장에서 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고도 택지전체를 부실시공했다"며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해 임의로 처분 하는 등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개발시행사인 에코밸리의 모체인 중흥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비자금 조성과 특혜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천시가 신대지구의 인수인계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조용히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실한 신대지구 택지에 대한 인수인계가 서둘러 이루어진다면 부도덕한 기업이 개발이익만 챙긴 채 먹튀 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누를 범할 수 있다"면서 "신대지구의 특혜,부실시공은 결국 수백억원의 순천시민 혈세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각 실과별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지난 17일 중흥건설 본사와 일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시행사의 신대지구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난 일방적 실시계획 변경 등 위법사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흥건설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흥건설이 개발 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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