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거나 미치거나]왕소,어떤인물?..노비안검법ㆍ과거제로 고려왕조 기틀,피의숙청 오점

2015-03-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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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빛나거나 미치거나 16회' 동영상 캡처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MBC 월화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가 지난 17일 방송분에서 15.2%의 시청률(TNMS 수도권 기준)을 기록해 월화극 1위를 수성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왕소는 실제 역사에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왕소는 후에 고려 제4대 왕인 광종(925~975, 재위 949~975)이 되는 인물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 전의, 사극 등에서 매우 많이 다뤄진 조선시대의 유명한 왕(태종, 세종, 영조, 정조)들보다 훨씬 오래 전의 인물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조선시대의 왕들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왕이다.

하지만 그 업적 등을 놓고 평가하면 결코 조선시대의 태종이나 세종, 영조, 정조 등에 못지 않은 왕인 것만은 확실하다.

고려왕조를 개창한 것은 태조 왕건이지만 고려 474년 왕조의 기틀을 세운 것은 광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고려왕조는 태조 왕건이 지방호족들과 힘을 합쳐 후삼국을 통일하고 지난 918년 개창했다. 고려왕조를 개창하기까지에는 지방호족들은 태조 왕건에게는 중요한 동지이자 조력자였지만 고려왕조가 개창한 후에는 왕권을 위협하는 최대 정적이 됐다. 고려왕조 초기 개국공신은 3200여명에 달했고 이들은 모두 막대한 토지와 노비,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어 왕권 강화를 위해선 이들을 억누르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를 호족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었고 호족들을 억누르는 것은 왕 자신으로서도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극한 광종은 등극하자마자 호족들에게 칼을 빼들어 먼저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노비안검법의 주요 내용은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당시 호족들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됐거나 빚을 갚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밖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됐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왕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었다.

노비안검법 시행으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크게 약화됐고 사병들도 급감해 호족들의 힘은 많이 약해졌다. 국가적으로는 국가는 노비였다가 양인이 된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돼 국가수입은 크게 증대됐다. 또한 노비안검법으로 광종은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광종은 958년 과거제를 실시해 호족들이 특혜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능력만 있으면 호족이 아닌 사람도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호족들은 정치권력마저 급격히 약해졌다.

하지만 왕권 강화를 위해 자행한 수많은 피의 숙청은 이런 광종의 업적을 가렸고 이는 후세에 광종이 심한 경우 폭군으로 매도당하는 구실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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