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경제정책을 놓고 큰 이견차를 보임에 따라 향후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인상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또 여야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법안과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건 의료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핵심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적정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진작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총 등 재계는 1.6% 인상 폭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인상폭이 억제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최소 7%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 인상하면 최저임금은 5971원이 되고 10% 인상하면 6138원이 된다. 일단 정부와 새누리당은 6천원 정도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을 7600원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해 놓자는 안을 공식화했다. 정의당 역시 3년 이내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 = 박 대통령은 문 대표에게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이유로 국회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산업진흥법 등을 포함한 9개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의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영리화 우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보건 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표가 법안의 공론화를 제의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청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문 대표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당초 입장대로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단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1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포함한 나머지 7개 법안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정적이다.
◇ 경제민주화·법인세 인상·전월세 대책 = 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 파기" 등으로 규정,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경질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경제민주화, 법인세, 가계부채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면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며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 대기업 등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입법 추진, △6개월 단위 현장실태 점검통한 불공정행위 급감 등을 가시적 성과로 제시했다.
또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고 비과세·감명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연소득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문 대표 주장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공공 임대주택도 계획보다 1만호 많은 12만호를 올해 공급하겠다고 밝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