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약품 선정 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의사(창녕서울병원장 및 공중보건의사 대표), 약사(창녕군약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사용 가능한 적정품목인지, 의약품 선정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진료의약품 선정 심의 위원회는 의약품 구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리베이트 근절과 리베이트 의혹 해소를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창녕군보건소장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 방지와 투명한 의약품 구매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