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을 개정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신항 도선사 승선 구역'은 현행 위치에서 외해로 약 2마일 이동된 신항 유도 등부표 근방 구역이다. 기상악화시에는 기존 도선사 승선 구역을 이용하게 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신항 도선사 승선구역 변경으로 신항 입항선의 가덕수로 내 선박 통항 안전성이 한층 높아져 신항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