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청장·서병규)은 설 연휴기간 특별 비상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휴기간 중에는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선 및 도선사는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하역작업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가동되며, 설 당일에도 48시간 이전에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작업이 가능하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사현장 및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별상황실을 운영,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부산해양항만청, 임랑항에 물고기 형상 조형등대 설치부산해양항만청,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부산해양수산청 #비상근무 #설연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