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연금개혁, 정부안·여당안 재정절감효과 유사"

2015-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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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취재진 대상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인사혁신처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방법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의 정부 재정절감 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은 국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2가지 안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으로서 단순 수치 조정인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수급구조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의 방법론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새누리당안은 현재 1.9%인 지급률을 2026년 1.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기초제시안은 2016년부터 1.5%로 낮추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아주경제]


기여금 납부기한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안이 현재 33년에서 단계적으로 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지만, 정부 기초제시안은 납부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연금수급자 고통분담 방안에 있어 새누리당안은 고령화 지수 도입 및 소비자물가지수 이하 인상률 조정, 재정안정화 기여금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정부 기초제시안은 연금 지급액 5년 동결, 고액연봉 민간취업자에 대한 연금지급 전액 정지 등이 핵심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소개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여금이나 퇴직금 등 차이를 언급하며 "두 연금의 수급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도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야당측 입장을 비롯해 구체적인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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