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대형 운수업체의 갑질에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12일 삼영·보영운수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노선 인가 취소소송·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봄 입주한 이후 지속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해오던 당동2지구 3천300여 세대 주민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가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몇 달간 협의를 진행,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동2지구 입주민 1만1천여 명 외에도 노선이 경유하는 구간 내 주택지역 거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하지만 9번 마을버스가 도입된 지 1주일여 만에 운행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가 현재 군포지역을 일부 경유 운행하는 일반버스와 9번 마을버스 노선이 일정 부분 겹쳐 영업이익에 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해당 마을버스의 인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시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영·보영운수에서 제기한 버스 노선 중복은 안양시와 서울까지 운행하는 해당 버스가 정차하는 140개 정류소 중 16개소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영·보영측은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자신들이 노선을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갑질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더욱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삼영·보영운수가 제기한 9번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이 13일 진행할 의견 청취에서도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