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첫 공판 진행, 변호인 "음주운전 혐의 무죄"

2015-03-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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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첫 공판은 11일 오후 3시30분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첫 공판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는 법정에 출석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증거 일부를 부동의 한 뒤 검찰에서 신청한 허 씨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제출과 증인 채택 후 다음 공판기일을 4월 8일 오전으로 잡은 뒤 재판을 끝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가다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길을 건너던 강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허 씨는 경찰에서 당시 소주 4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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