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단살포라는 것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전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 등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이런 차원에서 전단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인권재단(HRF) 등 일부 외국 단체가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적용된다"며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