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기어·지-와치, 시계아닌 무선통신기기…'관세 0%' 분류

2015-03-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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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 발간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전자책 등재

[출처=관세평가분류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기어나 LG전자의 지-와치(G-Watch) 같은 착용가능 기기(Wearable Device)를 시계(관세6∼10%)가 아닌 무관세대상인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됐다.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해외관세비용 절감과 수출기업의 국제분쟁도 감소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나라 핵심수출품목인 휴대전화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HS)에 관한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발간, 갤럭시기어·지-와치를 무선통신기기(관세0%)로 분류했다.

현재 이 가이드북은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전자책(e-BOOK)으로 등재돼 있다. 품목분류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하는 모든 물품에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가 구성돼 있다.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이며 우리나라 10단위 코드 개수는 1만2243개다. 이번 해설서에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제조·검사 장비, 부품·재료, 착용가능 기기 등 무선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최신 기술 정보 및 통신 전문 용어,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담겨있다.

현행 세계 각국은 방대한 HS코드를 수출입물품의 관세율 적용과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HS코드가 잘못 적용되거나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기업들로서는 관세추징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는 기술 융복합화로 제품이 고성능화되고 있어 품목분류가 복잡해지는 추세라는 게 관세평가분류원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갤럭시기어나 LG전자의 지-와치(G-Watch) 같은 착용가능 기기(Wearable Device)에 대해 각국들은 시계(관세6∼10%)·무선통신기기(관세0%) 분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설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스마트폰 앞뒤 커버로 사용되는 플립 커버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는 것.

관세평가분류원 측은 “무관세대상인 정보기술(IT) 제품인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해외관세비용 절감과 수출기업의 품목분류(이하 HS) 국제분쟁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중국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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