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육청의 승인 없이 학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원받은 급여를 반환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봉덕학원(한가람고), 동명학원(동명여고·동명여자정보산업고), 문영학원(서울여상), 광영학원(광영여고·광영고), 영신학원(영신여고), 득양학원(목동고), 오산학원(창문여고), 삼산학원(정의여고), 송민학원(강동고) 등 9개 사학재단을 상대로 불법지원 인건비 회수에 나서고 불법으로 학교장 직을 차지한 해당 학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는 한편 법인 이사회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상명중학교 교장이 같은 법인 내 상명고등학교에서 법정 교장임기 8년을 모두 채우고 중학교로 자리만 옮겨 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법제처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도 해당 사학법인이 사건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장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사학법인에 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인이사 승인취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이 마련한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에 따르면 2개 이상의 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의 이사장 친인척은 1개 학교의 학교장에만 취임할 수 있고 설립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성추행·문제유출·성적조작·금품수수 등 파렴치 행위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자는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 교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62세로 정년퇴임한 교장을 다시 교장에 임명하는 ‘회전문 임용’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