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헌법재판소에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의 제도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특히 민간언론을 공직자와 같이 취급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며 "부정 청탁이라는 개념도 15개로 나열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떤 것은 처벌되고 어떤 것은 처벌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죄형법정주의를 어긴것이라 판단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김영란법 제9조의 배우자의 신고 의무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이사는 "사실 형법에서도 친족간에는 범인은닉죄를 처벌하지 않는데 이 김영란법에는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는 형법체계를 어겼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며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하는 법률가 단체로써 위헌적 요소가 많이 담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이른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는 "앞으로 이 법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김영란법이 가지는 원래 의미를 살리고 5000년 내내 이어져온 부정부폐의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사회로 한단계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인 강신업 공보이사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전 편집인인 박형연씨다. 이날은 대리인으로 강신업 이사와 채명성 이사가 심판 청구에 나섰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