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논·밭두렁과 농산물 부자재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예정이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각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시 소방본부는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119 안전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순찰과 산불조심 캠페인,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등 산불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축산과도 정월대보름과 식목일 기간 동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계도에 적극 나서는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