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보조하여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료 부담은 개인이 38%~4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상인 55%~62%의 보험료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하고 있으며, 현행 피해지원제도의 피해복구비 30~35% 지원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시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로 저렴한 가입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보험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가입동의서 양식과 풍수해보험 안내서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방문시 손쉽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를 통해 풍수해 기간 전에 가입토록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주민은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장 박평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