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Income Tax,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법은 대동소이하나, 재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 증여세, 상속세 등)에 해당하는 이전세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 이전세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이전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두 나라 간의 이전세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1. 최근 한국 이전세제 동향
기존의 조세제도에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 증여 시, 해외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세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세법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혈족간 국외증여에 대해 편법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한 50% 이상 국내 재산 소유 법인의 주식 증여나 송금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외국납부새액공제를 신설해 국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2. 미국 이전세제의 특징
미국에서는 미국인 배우자에게는 한도 없이 무한대로 증여가 가능하며, 자녀를 포함한 그 밖의 경우에는 $5.3M(2014년 기준)의 금액을 평생에 걸쳐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자녀에게는 5천만 원, 형제 등 기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이전세제는 한국에 비해 공제 허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특히 배우자에게는 무제한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새로이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은 앞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배우자 공제) 등의 해외 거주자만 누릴 수 있게 됐다.
3. 미국세법으로 증여 및 상속
자녀나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해외재산반출을 통해 합법적인 국내 자산은 모두 미국으로 송금 가능하다. 즉, 미국 세법으로 증여 및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수증자 및 증여자 모두 미국 영주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EB-5(미국투자이민) 투자라 하여 50만 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까다로운 자격조건 없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가 있어 절세를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는 자산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B-5를 통하면 쉽게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으며 50만 불의 투자금은 일정 기간 투자 후 돌려 받게 된다. 뉴욕 맨해튼에 새로 건설중인 포시즌 뉴욕 다운타운 호텔(Four Seasons New York Downtown Hotel)의 경우 500명의 EB-5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50만 불을 빌려주는 외국인들은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거쳐 전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약 5~7년간 50만 불을 0.25%라는 낮은 이자로 호텔에 빌려주는 대신 호텔 소유권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받게 된다. 자녀가 유학중인 자산가들이라면 고육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투자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EB-5 미국투자이민 업체 모스컨설팅(www.mosc.co.kr, 1644-9639)를 통하면 될 것이다.
세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녀가 유학 중이라면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금한 돈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을 통해 송금하거나, 미국 소재의 법인 주식이 50% 이상의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여를 하려는 부모님이 자녀를 스폰서하여 EB-5(미국투자이민)를 통해 동반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해외재산반출을 통해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 현지에서 공제혜택을 활용하면 일정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미국의 국적포기세다. 미국에는 시민권자 또는 8년 이상 영주권 보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7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를 성실이 이행해야 하며, 특히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FATCA)도 반드시 해야 한다. 셋째, 미국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만일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Reentry Permit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법이나 이민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고 증여 및 영주권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을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