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업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과태료 부과

2015-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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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소(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계약일을 허위신고하는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을 적발해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국토부가 정밀조사해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 조치했다.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 등도 적발됐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적발은 5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억5000만원에 거래했음에도 중개업자에게 28억5000만원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취득세(4%)에 해당하는 1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는 9억1000만원에 거래된 토지를 7억1000만원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모의한 거래당사자에게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경남 진주시에서 2억7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은 이보다 높은 3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인 과태료 1620만원을 내도록 조치했다,

대전 유성구 토지를 1억7500만원에 거래하고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속 단속하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만료에 따라 사전계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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