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석봉 기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돼있다.관련기사베트남, 2025년부터 전자담배 생산·판매·수입·사용 모두 금지BAT,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한국 출시...전세계 유일 #경고 #경고그림 #담배 #담뱃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