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월 초 343억 원 전출을 시작으로 6월말에 5월분 징수액까지 모두 전출할 경우 올해 지방교육세 세출예산액 3,429억 원 중 2,057억 원(60%) 이상이 도교육청으로 전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출금 1,229억 원보다 828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도는 2014년도 하반기 주택유상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분 430여억 원도 올해 하반기에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수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전출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시·도별로 지급시기가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어 지급시기가 법정 전출시한인 최대 2년 뒤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과년도분 지방교육세 미지급분이 남지 않도록 이듬해 초에 우선 지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