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대상의 규정과 표지판 종류, 내용, 설치장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및 표지판의 관리감독, 평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3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