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송선우의원,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2024-1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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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자원 활용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포시의회 송선우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송선우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송선우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909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목포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동기대비 전체 방문자수가 5.3% 증가했다. 하지만 숙박방문자 비율 1.7%, 체류시간 4.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에 나선 이유다. 
 
송선우 의원은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해 근대문화 역사와 음식문화 콘텐츠 등 목포시의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연계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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