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경찰에 신고하며 겁을 준 뒤 돈을 요구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서울시내 안마시술소 업주 5명에게서 1078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씨의 고발로 2011년 11월 공갈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책임지라며 오씨를 집중적으로 협박, 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또다른 안마시술소 4곳도 많게는 하루 평균 10번씩 경찰에 신고했다. 갑자기 늘어난 경찰 신고를 수상히 여긴 업주들은 수소문 끝에 김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하려고 김씨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