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박 경정이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을 막아주고 특정 경찰관을 좌천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kg 금괴 6개와 현금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이 부탁을 받고 오씨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 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가깝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사 결과 A 경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kg 금괴 11개와 현금 등을 찾아낸 뒤 오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금괴와 현금을 건넨 오씨는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