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인규폭로' 논란

2015-03-02 18: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국정원이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 및 즉각적 수사 착수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 검찰로서 밝힐 의무가 있다"며 "수사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의혹인데 왜 수사를 안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이 이명박정권 초기부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필요한 참고인도 채택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해외 출장 중인 황교안 법무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주현 법무차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누설 및 (국정원의) 개입 등을 수사하려면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곤욕을 치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