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처음 법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LEI는 개인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격이다. 국경을 넘는 표준화된 번호로 금융거래 투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무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2014년 10월 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국제 승인을 받고, 아시아에서는 셋째로 1월 28일 법인을 대상으로 한 LEI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LEI가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다. 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단일 식별기호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예를 들어 미국 JP모건(JP Morgan)이 금융거래에서는 모건, P Morgan, JPM처럼 여러 이름으로 사용돼 단일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다.
LEI는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4만여개가 발급돼 사용되고 있다.
국내는 예탁원을 통해 LEI가 도입됐으나,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들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LEI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내역의 감독당국 보고에 있어 필수코드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 범위도 파생상품에서 보험, 투자, 자금세탁방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물류, 결제 등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LEI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규제감독위원회(ROC)다. 실제 운영은 글로벌 LEI 재단에서 맡고 있다. 이 재단에는 각 지역운영기구(LOU)를 총괄하는 중앙운영기구(COU)를 두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LOU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LOU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LOU를 통해 발급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탁원이 LEI 발급을 할 수 있게 돼 사용자 등록 후 발급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LEI는 전 세계 금융질서 표준화의 한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시아지역은 아직 도입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새 질서 하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