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성과금 공무원에게 펑펑, 시민에겐 엄격

2015-0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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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3억·민간인 750만원…성과상여금도 497억 편성

[표=위례시민연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개선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대부분을 공무원에게 지급한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공개한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의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지급된 예산성과금 441건 총 8억 8577만원 중 일반 시만에게 돌아간 금액은 27건 205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8%의 금액은 모두 공무원에게 돌아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시민들에게는 다소 엄격한 지급이 이뤄졌다.

예산성과금의 지급 대상 선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증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는 본연의 업무에 포상이 이뤄진 예산낭비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억9377만원을 지급해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직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 반면 민간인에게 지급된 액수는 750만원에 그쳤다.

서울 자치구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송파구는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 가락시장 내 도서관 확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903만원, 서초구도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과 불법 광고물 단속 등 본래 업무를 해온 직원에게 1880만원, 양천구 진료기록부 전산화와 취업박람회 개최 담당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 중 민간인에게 예산성과금이 돌아간 경우는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도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240만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100만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220만원을 포상했다. 

예산성과급을 지급한 광역시는 광주시 600만원, 인천시 200만원이 전부였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성과금과 별도로 매년 3월 중순 전국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은 올해 4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최고등급(S)을 받은 5급 사무관은 557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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