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판결

2015-02-24 07:2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촬영된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